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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8 - 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8조(청산금),『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제44조(독촉 및 체납처분),『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에 따라 사정지구 청산금 체납자에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1. 22.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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