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3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 규정에 의거 차령초과에 따른 자진말소 촉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오니,
나. 자진말소기한 내에 말소등록을 이행하시기 바라며, 말소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5항』규정에 의거 말소등록이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차량등록사업소(☎031-760-45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