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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위반에 따라 부과한 자동차관리법(변경등록) 위반과태료 사전고지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4. 기타문의 :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팀 (말소담당 : 강성훈☏031)
481-3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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