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472호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교부청산금 소멸시효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2-109호(2012.04.25.)로 환지처분 공고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자에 대하여, 청산금 교부 청구를 통지(등기우편)했으나 우편물 반송(거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시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