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7-121호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239호(2014.11.24.), 제2016-226호(2016.9.26.)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66), 연수구청 도시계획과(☎032-749-8663), 남구청 도시창생과(☎032-880-4487)에 갖추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5. 29.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