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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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