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17-346호
공시송달공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시유재산(체비지)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부과하고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에 의거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보관기간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