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초 및 용정초 학교이전재배치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1. 근거 : 「행정절차법」제42조, 제44조, 제46조
2. 인천광역시 서창지구 및 청라지구 내 학교 신설대체 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하고자합니다.
가. 공고명 : 인천봉화초등학교 및 인천용정초등학교 이전재배치 행정예고
나. 기간 : 2016. 9. 7. ~ 9. 30. (20일 이상)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