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6-22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42-2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하고 고시하며,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62호(2015.6.2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