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서종면도 101호선(서후1리-2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서종면도 101호선(서후1리-2리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으로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 07. 25.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결서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