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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6-1412 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지방세기본법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1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1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세목은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이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2632) 또는 해당 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1017

 

 

인천광역시장 ()

 

붙임 명단공개 대상자(개인,법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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