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6-1412 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가 1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세목은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이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2632) 또는 해당 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장 (인)
※ 붙임 명단공개 대상자(개인,법인)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