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6 - 1258호
체비지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내 미 매각 체비지(시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등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 관련 서류 및 고지서를 거주지로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 . 10. 24.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