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6 – 267호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75호(2016. 7. 25.)로 개발계획 수립(변경)된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63) 및 연수구 도시계획과(☎032-749-866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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