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91호
청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21호(2015.11.30.)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청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 11. 28.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