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 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이자지원 반납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 지원조례」에 따른 이자 반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6.7.7. ~ 2016.7.21.(15일간)
다. 공시송달내용 : “붙임”
라. 문의사항 :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033-48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