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75호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6호로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7.25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