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88호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69호(2016. 4. 18.)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63), 연수구 도시계획과(☎032-749-866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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