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알립니다.
1. 인천첨단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및 인천송명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설정함에 있어
2.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여
3.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 2016.06.28(화) ~ 2016.07.18(월) 20일간
나. 행정예고문 게시장소 : 동부교육지원청, 인천송명초, 연수구청, 송도3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
다.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문 1부.
2.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