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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관련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주소불명 및 압류경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2항제4호 및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공탁하고 2016. 6. 9일 수용개시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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