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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비용환수액 체납에 대한 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3제4항·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8월 26일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징수 위탁된 보전비용 환수액과 관련입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압류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보전비용환수액 체납에 대한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6. 6. 21.~ 2016. 7. 12.(21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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