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검색어
세부메뉴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체비지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인천시 남구 도화동 908번지외 같은동 6-5번지 상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 무단 점·사용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동법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한 병상금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