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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1.29로 수용 재결된 영천 봉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영천시의 공시송달 공고 의뢰가 있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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