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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2차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고

 

1. 개요

 

. 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신청 가능

 

* 신 규 : 당해 연도 새로이 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2차년도 : 1차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 중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다만, 2016년도에 2차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사업 개시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가능

 

2. 마을기업 신청 공모

 

. 신청기간 : 2016. 5. 16. ~ 5. 20.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신 규

사업신청서(서식1-1,2), 사업계획서(서식2),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교육확인서

2차년도

사업신청서(서식1-1,2), 사업계획서(서식2),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실적보고서(서식4),

정산보고서(서식5), 재무제표 추가 제출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마을기업이 제출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함

자부담 예정금액은 회원 각자의 명의로 출자금액에 따라 개별 입금함이 원칙임.

다만, 법인 기금 등에서 일괄 출자시에는 회원 전부의 동의 사항이 포함된 법인 회의록을 회원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처 및 문의처 : 각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중구

760-6923

부평구

509-7423

동구

770-6178

계양구

450-5764

남구

880-7910

서구

560-2967

연수구

749-8483

강화군

930-3352

남동구

453-2495

옹진군

899-2532

 

마을기업 지원기관 : 시민과대안연구소(715-556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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