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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제8항 및 같은 법 제72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2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도시개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요구”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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