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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내 송도동 194-2번지 공공청사 세분계획 변경(Go1 주민센터 결정, Go2 파출소 폐지), 허용용도(Go1 노유자시설, 초1,2 유치원) 추가, 교육시설용지 담장설치불허구간 삭제 등 실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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