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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 지시 문서를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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