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5 - 19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신고취소가 당사자 등의 권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처분으로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실시 안내문을 발송 하였으나, 유선연락 불능, 사업장 방문 시 폐문부재, 도산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신고의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07.17. ~ 07.31.(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고
라. 공고방법 및 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대기환경보전법 제 36조(허가의 취소 등) 19항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