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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9조 및 동법 제80조 규정에 따라『무허가건축물 자진정비지시』문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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