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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의 위반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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