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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 변경 승인」건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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