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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 후, 국세징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 (재)송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되어 온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함에 따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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