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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광양 도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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