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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부천시장이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변제(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 및 압류예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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