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신지면 공고 제201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하였으나 미이행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2014. 4. 28. 신 지 면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4. 4. 28.(월) ~ 5. 16.(금) 3. 공고대상 및 내역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공시송달내용 정** 1935.08.20.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1293번길 5-7 장애등록 재판정 미이행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4. 의견진술 제출
소 속 |
담당자 |
주 소 |
전자우편 / 연락처 |
제출기한 |
완도군 신지면 |
오윤미 |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549번길 11 |
061-550-6366 |
2014.4.28.~ 2014.05.19 |
5. 유의사항
상기 공고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등록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