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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소득사업 특별융자금 체납으로 인하여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제30조 및「지방세기본법」제91조의1 제1호에 따라 재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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