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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재조사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3 - 63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09년 이전 항측적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소유자(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미 배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처 분 제 목 : 2009년 이전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재조사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80조

  3. 처 분 원 인 : 2009년 이전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4.  처  분  내  용  : 이행강제금 부과

  5. 공 고 기 간 : 2013. 8. 22. ~ 2013. 9. 6. (15일간)

  6. 게 시 장 소 :수구청 행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해당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문 의 사 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축과 행정팀

                (☎ 032-749-8582  FAX : 749-8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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