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융자금 체납에 따른 상환독촉장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상환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3. 06. 10. ~ 2013. 06. 25.(15일간)
다. 대 상 자 : 9명(붙임 참조)
라. 문 의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055-960-4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