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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형질변경 적지복구비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납부하여 우리군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본 예치금은 납부자가 2013년 5월말까지 적지복구공사를 완료 후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전경사진 첨부)를 제출하면 준공검사에 따라 보관된 납부금에 대하여 청구하도록 관련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반송함에 투합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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