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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고 2013-120호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충주첨단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1. 30
충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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