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불현동 공고 제201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40조 위반 관련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전 의견진술토록 통지하였고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불명), 이사감, 반송함 투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동두천시 불현동 주민센터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3일
불 현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