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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 2. 8.
오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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