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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에서는 2010.11.23일 발발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하여 피난한 주민에 대하여 일시생활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부정수령자가 확인되어 「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1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반납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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