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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이 있어 본안소송 신청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액을 회수코자 부과고지서를 납부자 주소지로 등기우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3.01.18까지 구로구청 주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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