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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용료 장기체납 및 급수전을 장기 무단방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을 직권 폐전처분전 사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미거주, 폐문,부재, 장기체납)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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