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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고시 제2012 - 3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의 고시내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12. 8. 17.
경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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