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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 한 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의거 불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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