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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호(2011.01.31.)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154kV 신영일-천북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중 우편송달 및 주소거소 조회를 하였으나 소재지 확인이 불가한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의 권리자는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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