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규정에 의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아래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코자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께서는 이의가 있을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