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조성사업(2차지역)에 편입되는 아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보상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손실보상계획의 통지 및 보상협의 요청에 관한 서류의 송달이 불가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소유자 및 상속인,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