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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제1항 및 제1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을 득한 후 승인기간 이내에 준공검사를 득하지 아니하여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의 취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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